[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논란에 대해 콘텐츠 이용형태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의 OTT플랫폼이더라도 실시간 콘텐츠와 월 구독으로 시청하는 VOD 콘텐츠의 수익구조와 이용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률적인 2.5% 저작권 요율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서는 "갈택이어(竭澤而漁·일시적 욕심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의원실, OTT포럼과 함께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0.12.09 nanana@newspim.com |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의원실, OTT포럼과 함께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음저협과 OTT업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OTT측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를 맡은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콘텐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음악저작권 요율을 구분하고 ▲이중징수는 배제하며 ▲음악저작물 관리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OTT업계가 지난 3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연구내용과도 같다.
먼저 김 교수는 OTT냐 지상파 방송이냐 등 기술형태가 아니라 이용형태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VOD 전송서비스 밖에 없고 콘텐츠 대부분은 자체제작 형태지만 한국의 OTT는 이용형태가 복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웨이브나 티빙에 실시간 방송과 개별구매 VOD, 월 구독으로 감상가능한 VOD 등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에서는 이용자가 똑같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볼 때 기존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의 VOD 서비스보다 OTT의 VOD 서비스가 더 높은 저작권요율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중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작자가 제작단계에서 창작자와 직접 계약해 음악사용료를 지급한 경우가 있음에도 음저협 측 주장대로 매출의 2.5%를 일괄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작권료를 산정할 때 음저협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합리적이고 이용자가 수용가능한 선에서 저작권요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간다"며 "저작권 시장은 어떤 산업보다도 예측가능성, 합리성이 떨어지는 곳이 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요율 기준에 대해서는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도 이용형태 중심의 기준 설정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음저협이 주장하는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요율 2.5% 일률 적용은 타당성이 작다"며 "김경숙 교수가 제안한 이용형태 중심으로 저작권요율을 구분하고 이중징수를 배제하며 음악저작권 관리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과장은 "OTT가 한류콘텐츠와 결합해 미래 먹거리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갈택이어'라는 고어처럼 우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균형있는 관점에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장도 "저작권법이 권리자 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음악시장이 위축돼 오히려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미 VOD와 AOD에서 음악을 제거하는 등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학계, OTT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OTT업계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저협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다소 일방적인 구성이 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음저협과 OTT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의 입장이 다 다른 것으로 안다"며 "OTT업계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의 중재안이 합리적 대안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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