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9일 청사에서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전교조세종지부)와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교진 교육감과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채승필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비롯해 교육청 간부 및 각 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먼저 세종교총과 교원업무 경감, 교권보호 활동 강화, 교원 처우 개선, 비교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 11조 18항에 대해 합의했다.
세종교육청-세종교총 협약식.[사진=세종시교육청] 2020.12.10 goongeen@newspim.com |
이어 전교조세종지부와 학교업무 합리화, 교권침해 예방, 영양‧특수교사 정원 확보 노력 등 18건의 안건에 최종 합의했다.
각 단체 회장은 교권보호와 교원복지, 학교교육 활동 안정화를 위한 요구에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단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교육청-전교조세종지부 협약.[사진=세종교육청]2020.12.10goongeen@newspim.com |
최 교육감은 협약식에 참석한 세종교총에 "세종교총이 앞으로도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교조세종지부에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축하드린다"며 "코로나 시대 전교조가 미래교육을 통한 새로운 학교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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