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나흘째 이어가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종료동의서에 대한 표결 결과 정족수를 충족해 강제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후 상정된 이른바 '대공 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에 이은 3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모습 2020.12.11 leehs@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후 8시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료동의서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필리버스터는 본래 시간 구애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전체 의원의 5분의 3, 즉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넘으면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방해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신청하며 말을 바꿔 전날 오후 8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표결 결과 재적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종결동의는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 종료동의 표결이 시작되며 퇴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 법은 재적 187명, 찬성 187명으로 통과됐다.
박 의장은 이후 남북관계발전법을 상정했고 미리 신청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됐다.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그러나 3번째 필리버스터도 내일 오후 9시께 중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에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종료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도 24시간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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