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 구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첫 회의가 일단 종료된 지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윤 총장 측은 이 의견서를 통해 "정한중 위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신규 위촉됐다"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정 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법무부에 할 예정이다.
또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위원을 채워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입창이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과 관련해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징계위 첫 회의에서 정한중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출석한 5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한 언론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진행을 막기 위해 기피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중 심재철 국장은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판단 이후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 징계위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이같은 판단에도 거듭 징계위 구성과 관련 회의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당초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심 국장이 기피신청 결정에 참여한 후 회피를 한 것 역시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위원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이다.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추 장관은 외부인사인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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