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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비판하자...통일부 "접경주민 보호조치" 반박

기사등록 : 2020-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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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美 의원 "한국 헌법과 국제 규약의 명백한 위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의 공개성명과 관련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스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의 한국의 궤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에 인권 보고서 및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전 시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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