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15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불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USB와 쌀 등을 북한 주민들에 전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반박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 당국자는 "본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등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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