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두달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감독에서 총 200여건 가까운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장근무 뿐 아니라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인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도 진행했다.
◆ 노동관계법 위반 총 196건…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발
근로감독 결과 조사 대상인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위반,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장 한 곳에서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우선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았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84.3%)이라는 응답이 많아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근로감독 업체명은 미공개
이번 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감독이 아닌 중요 사안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집중감독하는 수시감독 형태로 이뤄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택배근로자 과로사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
더욱이 이번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감독에서 택배업계에서 나타난 고질적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택배사가 판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유통업이라는 큰 관점에서는 유사한 사업 영역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영어(A사, B사, C사)로 이니셜 처리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결과를 공표할때 사업장은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더욱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피의사실 공제 등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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