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점 감사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며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향해서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단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곧바로 2개월간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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