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오늘(17일) 오후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인 지역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2020.06.09 pangbin@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곳을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진행했다.
파주와 천안, 울산, 창원 등이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들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열이 계속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17일 주정심 심의가 끝나고 신규 규제지역이 발표될 것"이라며 "최근 3개월 새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우선 대상지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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