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1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안으로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에는 힘들어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인 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일단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다. 앞서 징계청구에 따라 지난달 24일 업무배제 됐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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