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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발언에 "유감" 표명

기사등록 : 2020-1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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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민 생명권 보호측면과 균형 고려 제한"
통일부 "'표현의 자유' 최소한의 방식으로 제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다만,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퀸타나 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한 퀸타나 보고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에게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각)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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