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7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려는 것과 관련해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대통령·검찰총장 대립' 구도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는 것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행정소송 움직임과 관련된 질문에 "피고는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핌 DB] |
실제 국가공무원법(제1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윤 총장이) 아직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다"라며 "내더라도 입장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고 17일까지도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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