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절차에 위반됐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 판례와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절차적으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출범 지연 전략'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져온 판례에 대해서는 '기적의 논리'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17일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10일 이내 기한을 둬 여야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을 재추천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이 아닌 8명으로 진행했던 헌법재판소 판시와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참여 없이 이뤄진 징계는 절차에 흠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들고 나왔다.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명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헌정 위기라는 상황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란 특수한 상황"이라며 "오늘 열리는 처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추천위원 7명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당시 특수한 상황이었던 만큼 헌법재판관 법정 정원인 9명이 아닌 8명으로 진행했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상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당시 헌재는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면 헌재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헌재는 당시 판결문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에 있어 의결 정족수를 갖췄다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를 두고 "기적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한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이 '노조 측 징계위원 참여 없이 이뤄진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온 것을 두고서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판결은 법인이 명백한 불법으로 노조측 징계위원 출석을 방해한 것부터 시작한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며 기적의 논리"라고 받아쳤다.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결원이 발생할 때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은 결원이 채워지기 전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온갖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추천위원회를 흔들기 위한 국민의 힘의 결원전략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유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구성을 요청했고 법이 정한 대로 10일 내 다른 후보를 추천할 예정에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는 정략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시행 이후 105일이 지나서야 추천위원을 선정했고, 어렵게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도 '묻지마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속히 후보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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