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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시 마트·편의점서 생필품 구매 허용...모임은 5인으로 하향 검토"

기사등록 : 2020-12-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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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충족된 가운데 정부가 3단계시 구체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때는 백화점·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집합금지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마트·편의점 등에서 생필품 구입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트나 편의점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영업을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영업 제한이 적용되는 업소는 전국 5만개, 수도권 2만5000개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3단계시 다중이용시설 중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하는 상점을 제외하고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은 영업은 중단된다. 집합금지조치가 적용되는 영업점은 전국 112만개, 수도권 50만개 가량으로 추산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식당·카페는 현재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매장 내 앉아서 먹는 부분들은 금지시키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전국 85만 개, 수도권 38만 개의 식당·카페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모임은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손 반장은 "모임은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모임에는 결혼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3단계가 될 때는 결혼식장이 집합금지 대상이기도 하지만, 결혼식장이 아닌 사적 결혼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약 203만 개의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이 영업상의 제한을 받거나 집합금지가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수도권만 간주할 경우에는 91만 개 정도가 된다"며 "질병관리청과 각 부처와 함께 준비는 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영업시설 중단조치 등을 통해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2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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