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세 명의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를 평가한 보고서를 서울고법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전날(17일) 준법감시위가 공개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심리위원들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밝힌 것과 같이 준법감시제도 마련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속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 추천 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표현상 차이가 있어 위원별로 각각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특히 특검 측 추천 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12쪽에 걸쳐 점검 절차의 문제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나아가 이를 양형 고려 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11월 9일 전문심리위원이 확정되었고, 이튿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고서 제출까지 전체 일정에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며 "현장점검도 3개 관계사와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해 3일 동안 10시간 이내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짧은 기간에 점검했음에도 대부분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도 했다. 홍 회계사는 "연방양형기준은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의 정당성에 의미를 두는 제도로서 16개 항목을 준비했는데 13개 항목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고 나머지 항목도 부분적으로 미흡했다면 종합결론은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있지 않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미리 합의해서 준비한 점검항목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니 다른 기준으로 점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연방양형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 측 추천 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으로 기존의 삼성그룹 준법감시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차별되는 새로운 준법감시 체계가 탄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원회를 포함한 삼성의 준법감시 체계는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고,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진 의사에 달려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열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서 보고서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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