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변창흠 발언 논란…법조인 "재산권 침해" 위헌소송

기사등록 : 2020-12-23 06: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변창흠 "집값 높을수록 세 부담 강화해야…세금폭탄 아냐"
서울 집값 2배 폭등…올해 종부세 대상자, 3년 새 '2배' 늘어
"종부세 인상, 재산권 침해" 법조인·교수 17명 위헌소송 나서
변창흠 '종부세 발언' 부적절…"고가주택 15억원으로 높여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따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론이 더욱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증세 권한'이 없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등의 도구를 활용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비난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변 후보자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 변창흠 "집값 높을수록 세 부담 강화해야…세금폭탄 아냐"

변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보유세 강화 관련 질의에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나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서민·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차감해주는 기본 공제액은 6억원이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기초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어 변 후보자는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고자 세부담 상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과거 종부세 부과 대상(고가주택)이 아니었던 납세자들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부과 대상에 대거 포함된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집값 2배 폭등…올해 종부세 대상자, 3년 새 '2배' 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전 정부 수준의 2배로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지난 11월 10억2767만원으로 2배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다.

집값이 오른 데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도 실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린다. 토지는 202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원(27.5%) 늘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지난 2017년 40만명과 비교하면 올해 74만4000명은 3년 새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다. 그 중에서도 주택분 15만 명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또한 정부는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다르게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포인트(p) 미만으로 소폭 오르다 이후에 연 3%p씩 올린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매년 3%p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도 9억원 미만 주택이 9억원 초과 주택보다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늦다.

세 부담 상한도 높아졌다. 지난 7월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늘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 2배에서 3배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 "종부세 인상, 재산권 침해" 법조인·교수 17명 위헌소송 나서

이에 따라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을 지낸 법조인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정부가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등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여기에 자문단으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등 3명의 교수와 법조인들도 참여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위헌적인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주택가격 폭등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증세목적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은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틀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납세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호인단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해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변창흠 '종부세 발언' 부적절…"고가주택 15억원으로 높여야"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변 후보자가 "종부세율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한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과 과세표준, 상승폭을 모두 급격히 바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했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은 '증세 권한'이 없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도구를 통해 자의적으로 증세를 실시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행정부에 속한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시해 과세표준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결과적으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세금의 크기를 조절한 결과가 됐으므로 이 부분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라고 언급해 종부세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시각을 밝혔다. 그런데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개개인당 종부세 부담을 정할 때는 그 사람의 실제 지불 능력과 해당 집에 거주해서 얻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종부세를 책정할 때 집주인이 본인 집에 월세로 살 경우를 가정해서 부담할 월세의 50~60% 이하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집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현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은 현실에 맞게 올린다고 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물가 인상, 부동산 중위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가주택 기준을 1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9억원 미만은 세금을 내리고 그보다 높은 가격에 대해선 올리는 방식은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