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조 장관은 이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썼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날 재판부는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입시비리를 포함한 상당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했던 코링크PE 관련 횡령 범행과 자신의 '재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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