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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조민 입시비리 공동정범"…변창흠 낙하산 채용 의혹도 고발

기사등록 : 2020-12-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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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턴 경력 없음을 알고서도 허위 인턴서 의전원에 제출"
"변창흠 SH 사장 재직 시절 채용된 외부인사 7명 동문·지인"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를 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당시 불거진 낙하산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변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의바람, 청년포럼시작 등 4개 단체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과 조민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악용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며 "같은 입시를 준비한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경심과 조국은 딸 조민의 입시비리의 경우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특히 조민은 본인이 인턴 경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조국, 정경심이 만들어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했다"며 조 전 장관과 조민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전날 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A 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들은 변창흠 후보자 고발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불거진 각종 인사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SH 고위직으로 채용된 외부 인사들이 변 후보자 동문과 지인들이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맨 먼저 지원서를 제출한 '1번 지원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SH 인사 의혹'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외부에서 채용한 1급 이상 고위직 9명 가운데 7명이 변 후보자 동문·지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무더기 낙하산 의혹은 공직자 후보로서 결정적인 흠결이다"며 직권남용과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SH 사장 시절 1급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며 9명 중 7명을 지인으로 채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나"라며 "일반적 행정"이라고 일축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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