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물을 통해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이 사건 청구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에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떤 행위가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의무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품의 지급기준' 내용은 게임물의 사행화를 억제하되 게임 이용자의 흥미는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금액"이라며 "'경품의 제공방법'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법률 조항의 제한으로 인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선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지만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 얻을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크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경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경품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위 조항을 어긴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게임산업법 관련 시행령(제16조의 2)에 대해서도 판단을 구했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라며 각하 결정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경품의 종류를 완구류 및 문구류로 한정하고,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공방법을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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