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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신고자라도 증인채택 노력 없이 내린 판결은 위법"

기사등록 : 2020-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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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범죄신고자 해당 이유로 증인채택 않고 '무죄' 판결
대법 "범죄신고자 법정 진술 통해 범인 처벌하는 게 법 취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증인으로 채택한 뒤 핵심 증언을 듣지 않고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 소재탐지를 할 수 있다"며 "이는 범죄신고자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음에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신고자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 진술을 통해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은 "이 사건 제보자가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1심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며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역시 범죄신고자법의 입법 취지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7년 8월 초순경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임모 씨에게 당원 모집을 하자고 제안하며 입당원서와 함께 현금 20만원을 교부했다. 그로부터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지역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출마했지만 탈락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권리당원을 다수 확보해 경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시민 1명당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에 나아갔다.

1·2심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의 제보자인 A 씨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보호되는 증인인 관계로 소재탐지촉탁 및 구인을 하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범죄신고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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