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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특고 산재보험 의무화

기사등록 :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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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실업·출산전후급여 지급
30인~299인 기업 대체공유일, 유급휴일로 보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이 제공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본격 시행되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다만 1인당 월 최대 지원 한도는 7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특고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먼저 정부의 최대 숙원이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7 jsh@newspim.com

이달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예술인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7 jsh@newspim.com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 유급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일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  

◆ 최저임금 8720원…일자리 안정자금 월 최대 7만원 지급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보다 1.5% 늘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시작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감액적용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 지원한다.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에 인센티브 확대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시 각각 3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운영비·설치비 지원도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해당 직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때문에 조손가정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지원요건 판단 시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해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고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고 산재보험 의무적용…적용제외 신청 최소화 

내년 7월부터는 특고 종사장 대한 산재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도 최소화 한다.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해 소속 근로자가 여러 타사업체에 분산 근무하는 파견·용역 업체는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파견업체가 별도의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에 30일 이내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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