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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증권거래세 0.02%p 인하…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사등록 :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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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거래세 0.15%로 단계적 인하
SOC 펀드 14%·뉴딜 인프라 9% 분리과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부터 주식을 사고팔때 내야하는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p) 인하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 증권거래세율 0.25%→0.23% 인하…2023년에는 0.15%로 낮춰

먼저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팔때 코스피는 0.1%(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25%), 코스닥은 0.25%, 비상장주식 0.45%의 세금을 내야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27 onjunge02@newspim.com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0.02%p씩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되며,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다만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0.1%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2022년부터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메울 생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손익이 3억원 이하이면 20%, 이를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 공모·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적용

정부는 또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SOC 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펀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MKIF) 하나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정부는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게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14%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42%)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모 인프라펀드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한국판뉴딜에 민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출시하기로 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며, 세율은 9%다. 공모 인프라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라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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