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靑, '추미애 비판 검사 사표 수리' 청원에 "의견 표명으로 해임 안돼"

기사등록 : 2020-12-29 17: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검사 없어…사표 수리 불가"
"국민 비판과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검찰개혁 매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고 수리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46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받아 들여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9일 오후 '의견 표명 검사 사표 수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본래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지만,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으로 변경해 답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10월 한 청원인은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를 비판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가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며 "또한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뿐만 아니라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으므로,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