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인 갈등 해결을 돕는 '자율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본부의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한 '가맹본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상호 신뢰 구축과 상생협력 ▲기구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처리의 신속성 ▲기구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먼저 분쟁조정기구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이상, 가맹점주 대표 1인이상 등 총 3인 이상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와 가맹점주 대표 수는 동수로 한다. 사무국은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조한다.
조정 대상은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이다. 조정절차는 신청서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총 7단계로 규정되며 총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이행의무가 부과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입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 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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