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으면서 피해자 정인 양에 대한 추모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참혹한 학대에 분노한 시민들은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내고 있다.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과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정인 양 입양모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접수된 탄원서·진정서는 총 443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1 alwaysame@newspim.com |
정 양을 추모하는 운동인 일명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10일 전까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접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단체는 향후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가해자 엄벌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방침이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찰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정양이 사망하기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세 건이나 접수 받고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누리꾼은 "정인이가 죽은 건 악마 같은 양부모도 있지만 당신들의 방관 때문이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당신들도 똑같이 힘들었으면 한다"며 "경찰서 관계자 11명은 카메라 앞에 서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 등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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