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프리랜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총 15개 직종으로 늘었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 산재보험 적용받는 특고 직종 총 15개로 늘어
먼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이 총 15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이다.
그동안 SW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해 위험(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SW 프리랜서도 올해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유효기간 2년 더 연장
또한 정부는 이달말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이달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달 18일부터 지정이 취소된다.
정부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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