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관투자자 위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고충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등의 내부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의 외부위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부위원을 포함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해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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