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동산 양수 사실에 관한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정한 구(舊)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대리인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통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간이하게 등기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이다.
헌재는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 등의 멸실, 증명서류의 소실 등으로 1970년대에도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선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보증인 3명 이상을 요구하고, 보증인 자격 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10년 이상 거주해 권리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했다"며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중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처리가 될 때까지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장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적 장애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1948년 10월 25일 부모님인 안모 씨가 사망함에 따라 안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1965년 3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청구인은 안 씨 사망 이후의 매매가 등기 원인이 된 ◇◇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청구인은 항소했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19년 1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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