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 전에 진행해야 하는 현장조사와 간담회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 시작부터 난관 봉착…심의 일정 맞출 지 미지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현장답사와 간담회 등 일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3월 말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 이전에 현장간담회도 열고 사업장도 둘러보면서 기초조사를 하려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면서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료=최저임금위원회] 2021.01.07 jsh@newspim.com |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안을 접수하면 그때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와 맞물려 연초부터 5월까지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동안에는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에서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등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이 기간에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의 경영상황 등 제반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방문도 실시한다.
◆ 4~6월 석달간 심의…5월13일 위원 임기 종료 '엇박자'
본격적인 심의는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이뤄진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의 임기가 심의 도중 종료돼 '엇박자' 지적이 나온다.
상위 기구인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을 심사해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전달한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심의결과(최저임금안)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고용부장관이 심의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통상적으로 6월 29일이 법정 기한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
하지만 30년 넘게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오면서 법정기한을 맞춘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보통은 노·사 한쪽에서 참석을 거부하거나 미루다가 7월 초중순경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마지못해 결론이 났다.
올해의 경우 공익위원 일부를 제외한 최저임금위 위원 대부분이 심의기간인 5월 13일 임기가 종료돼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가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1명이 맡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와 위원들 교체가 맞물려 평소보다 두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의 기간 내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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