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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물어야" 靑 국민청원 15만 돌파

기사등록 : 2021-01-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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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형식적으로 데려간다며 부인이 문자 보냈는데…"
"부인 단독범행 아냐, 경찰·검찰·법원, 제대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양모의 상습 폭행으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정인 양의 사건과 관련해 "양부 역시 살인죄를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된 지 4일 만인 이날 오전 기준 15만 426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조만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인 양 양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정인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것은 세간의 오해이며, 아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6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부는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한편 정인 양 학대 정황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도 이날 오전 기준 1만 6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인이 입양 절차에와 입양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입양 후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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