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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오늘 첫 재판...검찰, '살인죄' 적용할까?

기사등록 : 2021-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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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서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A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양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 묘역의 비목. 2021.01.06 observer0021@newspim.com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는 공소사실 인부,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는 증거인부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한 이후인 지난 11일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를 수령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현재 정인양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으면서 A씨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 수백통이 재판부에 쏟아지고 있다.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양을 추모하는 근조화환도 다수 설치됐다.

무엇보다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징역 4~7년을, 살인죄에 징역 10~16년을 각각 권고하고 있다.

서울여성변호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검찰에 "(피고인이)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인양은 A씨 폭행으로 좌측쇄골 등 골절상과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그밖에 후두부,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을 입은 것은 물론 등, 옆구리, 배, 다리 등에도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A양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돼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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