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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동물실험 결과로 무죄 선고 사법부 규탄"

기사등록 : 2021-01-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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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전문가, 동물실험은 보조적인 수단"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1심 재판부가 인체피해에 대한 원인을 동물실험 결과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며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가습기넷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사용에 따른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 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또한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는 97명이며 이중 12명이 세상을 떠났다.

가습기넷은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며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라며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예견하고 원료 사용을 중지시킬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또 다른 유해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이용해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데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이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의 독성 정보에 관해 문건에 잘못 기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부주의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 발생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옥시는 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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