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이를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 연구소·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들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예견하고 원료 사용을 중지시킬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시 관련자들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결과 발생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최 씨 등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에 관여하고 (원료를) 적극 추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의 독성 정보에 관해 문건에 잘못 기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부주의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 발생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옥시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한 완제품을 출시한 이상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설령 옥시측이 오기재된 문건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전성 설계 의무는 옥시의 업무"라고 했다.
앞서 옥시는 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또 다른 유해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이용해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데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이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SK케미칼 근무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성분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옥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퇴직 후 SK케미칼 출신 이모 대표가 설립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개업체 CDI 전무로 있으면서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들에 앞서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들도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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