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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2월말 지급

기사등록 : 2021-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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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도 50만원 지원…2월말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도 시작한다. 2월말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고용노동부 14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과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달 22일부터 신청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10·11월 소득 중 택1)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한 2020년 12월~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조정된다.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이달 25일부터 신청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 기준)여야 한다.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한다. 

지원금 신청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월 25~29일은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1월 30일~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자료=고용노동부] 2021.01.14 jsh@newspim.com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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