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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사망자 27명 늘어난 882명…중대재해처벌법 절실

기사등록 : 2021-01-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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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건설업 추락·끼임 사고 다수 발생"
"본사 관리·감독 강화…모든 현장 특별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 사고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건설업 중대사고를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잠정 집계 결과 882명으로 2019년 대비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0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장관은 "건설업에 대해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세부 계획으로는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해 실시하겠다"며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대폭 늘어난('20년 108대→'21년 404대)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해 3대 안전조치 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 시행 계획도 알렸다. 이 장관은 "온라인 신고센터(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지자체·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시행 방안으로는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약 1만개소)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안전보안관(약 1만명)도 활용해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해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클린사업을 활용,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장관은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분석해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공포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 부터다. 다만 50인 미만은 3년간 유예를 둬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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