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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운영하며 유흥 일삼아" 동료 모함…벌금 50만원 확정

기사등록 : 2021-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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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만원→2심 벌금 50만원 감형…대법, 상고 기각
"인사담당자에 허위사실 전달…공연성 없다면 명예훼손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료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을 일삼았다는 허위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또다른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여준 골프장 골프경기도우미(캐디)들이 벌금 5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동료인 피해자 B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가 해당 골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B씨가 도우미로서 지켜야 할 예절 범위를 벗어나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했다. 또 동료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읽고 이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에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은 유포 가능성이 없고 이미 관련 소문이 퍼져 있던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여준 것 역시 유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3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권자가 아닌 다른 관계자와 다른 도우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인정되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는 공연성 여부를 두고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각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출입금지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인 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허위사실 유포의 공연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3명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이같은 판단 근거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도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인정된다"며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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