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대형 종합병원 안치실 장례지도사가 운구업체 직원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밤 자신이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캐딜락 운구업체 직원 B씨(50대)를 폭행해 40여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시체를 안치하는 일처리가 더디다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직장도 잃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용서도 못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