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간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갈등이 검찰 기소를 계기로 심화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 관여한 회계법인과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를 기소했다.
FI는 검찰 기소와 국재중재(ICC)는 별개의 문제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보생명은 다시 FI가 공소장 왜곡을 통해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FI는 26일 '검찰 공소장 관련 FAQ' 자료를 내고 검찰의 기소가 국재중재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는 이미 국재중재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즉 국제중재기관이 모르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진=교보생명] |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FI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FI가 보유한 보유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행사가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FI는 딜로이트안진이 제공한 것은 주당 40만9912원이라는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결과 뿐이며, 이 가격은 국재중재절차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풋옵션 행사 전이기 때문에 FI는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FI는 딜로이트안진에게 부당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만큼 높은 풋옵션 행사가가 아니며, 다른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FI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의견을 참고했는데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게 허위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FI와 딜로이트안진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 행위는 사법당국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이어 "검찰 공소장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의뢰인과 회계법인이 의견을 조율했을 때 제3자 공유나 배포가 금지됐지만, 이를 국재중재판정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이 아닌 FI가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을 주도한 것이 근원적 문제라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고의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게 '관행'으로 용인되면 자본시장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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