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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청원에 "법무부·검찰, 협력해 검찰개혁 마무리할 것"

기사등록 : 2021-0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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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추미애, 후임 장관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 26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반대 의견과 관련,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에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절차가 마무리 됐음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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