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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공수처 위헌여부 결론…조직구성 앞두고 '제동' 걸리나

기사등록 : 2021-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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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민의힘 '공수처법' 헌법소원 28일 판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오후 차장 인선 등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 통과 1년 2개월 만에 초대 수장 취임으로 가까스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명운이 다시 한 번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작년 2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최근 돌입한 조직 구성 등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결론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으로 본격 출범했다.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 검사에 대한 공개지원을 앞두고 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헌재의 판단을 확인한 직후 차장 및 검사 인선, 법조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 이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전날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위헌 논란 등이 있는데 헌재의 결정을 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기회에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작년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야당은 5월에도 추가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앞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과 병합돼 같은 날 결론이 나온다.

다만 야당이 작년 12월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 판단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은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렵다고 주장,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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