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하는 경찰이 택시기사를 대면 조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오후 택시기사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 대면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A씨에게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지만 이용부 차관과 합의를 보고 난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항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보고도 경찰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서초경찰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게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지난 24일부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을 마련해 엄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처리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서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는 "남자 승객(이 차관)이 목을 잡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 신분을 확인한 후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한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 기사는 지난해 11월 9일 "원만히 합의해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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