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건설기술교육원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곳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강화된 평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이를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지정안에 따르면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변동이 없으나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6개로 늘었고 기타공공기관은 209개에서 218개로 9개 늘었다.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총 12개로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등이다.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지정해제됐다. 또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운위는 금감원을 평가할 때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하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1.29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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