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국회의원 4명중 1명 농지 소유…"취득 경위·이용실태 밝혀라"

기사등록 : 2021-02-01 11: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300명 조사
"이해충돌 원칙 위배 우려…직불금 부당수령 악용될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1대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는 농지 취득 경위와 이용실태를 밝혀 투기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를 포함해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총 76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약 39만9193㎡로 133억6139만원에 달한다. 1인당 소유 농지로 환산하면 약 5252㎡(1억7500만원)으로 축구장 1개 면적과 맞먹는다.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한 의원은 강원도 평창에 본인 소유로 11만5000㎡(약 3억2700만원) 규모 농지가 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강원도 홍천에 배우자 소유 3만5200㎡(약 7억8700만원) 농지가 있다.

농지 가격으로 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에 15억800만원 상당의 농지(1억700㎡)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에 본인 명의 9억9700만원 상당의 농지(1000㎡)를 보유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1 mironj19@newspim.com

경실련은 농지를 보유한 의원들이 자칫 이해충돌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배우자 등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농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위탁 경영, 향후 귀농 등으로 의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정책 결정 및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기 목적이나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원들이 농지 취득 경위와 농지 이용실태 및 이용 계획에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농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태양과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5000㎡ 이하를 소유한다는 점을 비춰 의원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5252㎡는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다"며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