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대법원이 범야권 의원들이 추진 중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0.01.30 pangbin@newspim.com |
대법원은 2일 "탄핵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재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김도읍·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측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후 법원내부망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1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1심은 재판개입을 인정하고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은 이같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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