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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상생기금 1000억 조성…아이폰 수리비 1년간 10% 할인

기사등록 :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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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확정…소비자피해 구제
교육 사각지대 디지털교육 지원…기술아카데미 설립
조성욱 "피심인 유리할 수 없는 구조"…면죄부 선긋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겼던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조성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지원한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한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교육 사각지대와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 향후 1년간 아이폰 수리비용 10% 할인…제조업 R&D센터 설립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발송했다. 애플코리아는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 이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2019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두 차례 심의와 합의속개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

애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애플의 소비자 후생증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과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이 포함돼있다.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향후 1년간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유상수리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10% 할인해주거나 환급한다. 공정위는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구입비용을 고려했을때 인당 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이폰을 수리할 경우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뿐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특화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애플과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들에게는 9개월간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현재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운영중인 애플의 기술교육 시설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대상은 혁신학교, 교육사각지대(특수학교·도서지역학교 등),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등이다.

◆ 보증수리촉진비용 삭제·최소 보조금 조정…"3년간 이행상황 점검"

시정방안에는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통사에 부과되던 일부 비용도 삭제하고 최소 보조금 수준도 일부 조정하는 등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먼저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다. 광고기금을 부과하는 협의·집행단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보고절차를 도입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2.03 204mkh@newspim.com

이통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보증수리 촉진비용' 부과 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은 삭제한다.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를 거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60일간 검찰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 이통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년간 애플의 동의의결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공정위는 반기별로 애플의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하에 운영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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