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인 씨젠 등 4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임시 제2차 회의를 열고 씨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문량을 넘는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한 뒤 이를 모두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 자산을 과대 또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장법인인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에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서는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매도가능권도 허위 계상한 사실도 밝혀졌다. 증선위는 에스마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제한 1년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600만원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코썬바이오(전 현성바이탈)과 에이풀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코썬바이오에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 과태료 3600만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이들 회사의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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