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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월부터 공매도 일부 재개...금융위 "개인도 공매도 허용"

기사등록 : 2021-0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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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코스닥150, 5월부터 공매도 재개
나머지 종목은 무기한 공매도 금지 결정
"투자 경험 등 고려해 개인도 공매도 가능"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 속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개인투자자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날 금융위 임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위는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이들 종목의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재개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적 재개 시점을 5월 초로 잡은 것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에도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내달 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매도 완전 폐지 등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국제표준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는 허용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투자 한도를 점차 늘려주기로 했다. 우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비롯해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 한다.

또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투자한도를 설정한다. 초기 투자한도는 지난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고려해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허용된다.

만약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는 무제한 차입이 가능하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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