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8년간 매출액을 '뻥튀기'했는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씨젠. 하지만 이 회사가 지침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씨젠 측은 "매출액이 과대 계상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과소 계상된 사례가 있고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면서 지난해 급성장한 씨젠은 코로나19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회계처리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매출 1조' 달성에 파란불을 켰다.
10일 씨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3분기에 모든 회계 관련 상황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앞서 지난 8일 증선위는 씨젠이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씨젠 연구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씨젠의료재단 분자진단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분석·검사를 하고 있다. 2021.01.06 mironj19@newspim.com |
◆과대계상 재무제표 2년전 바로잡아..매출 오히려 늘기도
씨젠이 지난 2019년 11월에 정정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은 매출액이 실제로 과대 계상된 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출액이 오히려 과소 계상됐다.
씨젠은 2014년 53억원, 2015년 78억원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고 수정했다.
이를 토대로 재작성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2014년 매출액 644억원에서 591억원으로 8.23% 줄었고, 영업이익은 84억원에서 34억원으로 59.52% 감소했다. 2015년 매출액은 651억원에서 573억원으로 11.98%, 영업이익은 64억원에서 1억원으로 98.44% 줄었다.
반면 2016년부터 매출액은 오히려 과소 계상됐다. 씨젠은 2016년 4억원, 2017년 21억원, 2018년 144억원의 매출을 과소 계상했다고 정정했다.
이에 따른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2016년부터 매출액은 734억원에서 738억원으로, 2017년 869억원에서 889억원으로, 2018년 1008억원에서 1023억원으로 각각 0.54%, 2.30%, 1.49%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2억→104억원, 71억→76억원, 90억→106억원으로 각각 26.83%, 7.04%, 17.78% 증가했다.
2019년 반기 보고서의 매출액도 13억원 과소 계상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554억원에서 568억원으로, 영업이익은 92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씨젠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자사 제품의 기술력을 높게 사 제품을 판매 가능량 이상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에 대해 제대로 판매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판매한 제품을 환불해줘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환불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6~2017년은 씨젠의 자체 개발 기술이 개발된 시점으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해 과소계상되는 사례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2018년 수정 지침 나왔지만 제약·바이오업계 회계 '들쭉날쭉'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가 지적된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나오면서 개선되기는 했으나,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업계의 회계 부정처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슈"라며 "금융당국의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씨젠과 같은 진단분야 기업들의 경우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와 동일한 지침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씨젠도 매출액이 오히려 과소계상 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무형자산의 과대계상, 경상연구개발비의 과소계상에 따른 회계 처리 오류는 인정했다.
하지만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씨젠이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동일한 지침을 받으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경우 제품 개발을 위해 3상의 임상을 진행하고 3상 이후에 개발비를 자산화해야한다는 규정에 있다"며 "하지만 씨젠의 경우 3상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데, 제품 개발 생리가 상이한 제약과 바이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전했다.
씨젠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법규 준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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