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참여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현재 푸드플랜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거나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출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양군청 전경 [사진=청양군] 2020.10.15 shj7017@newspim.com |
민선7기 공약사업이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현재 570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78농가에 3588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대상품목을 50종으로 확대했다.
양파, 감자, 무, 대파 등 푸드플랜 공급량과 매출액이 많은 기존 대상품목에 청양고추, 맥문동, 콩나물콩, 녹두 등 정책품목을 추가해 더 많은 중․소․가족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올해 기준가격보장 대상품목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대도시 직매장과 공공급식시장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지난해 9월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의 푸드플랜 가치를 실현한 공로로 한국정책학회로부터 한국정책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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