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접수…대상품목 50종 확대

기사등록 : 2021-02-16 13: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청양=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참여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현재 푸드플랜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거나 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출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양군청 전경 [사진=청양군] 2020.10.15 shj7017@newspim.com

민선7기 공약사업이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현재 570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78농가에 3588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대상품목을 50종으로 확대했다.

양파, 감자, 무, 대파 등 푸드플랜 공급량과 매출액이 많은 기존 대상품목에 청양고추, 맥문동, 콩나물콩, 녹두 등 정책품목을 추가해 더 많은 중․소․가족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돈곤 군수는 "올해 기준가격보장 대상품목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대도시 직매장과 공공급식시장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지난해 9월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의 푸드플랜 가치를 실현한 공로로 한국정책학회로부터 한국정책상을 수상했다.

shj701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