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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청 설치법 본격 시동…檢 6대 범죄 직접수사권한도 이관 가닥

기사등록 : 2021-02-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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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수사청·국수본·공수처에 분할 방안 추진하는 與
박주민 "2월안 법안 발의, 6월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청'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범죄 분야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한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완전분리TF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월중 '수사청' 설치법안을 완성해 6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립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서도 6개월 유예를 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된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주요 골자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는 수사청(가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각 범죄 분야를 나눠 수사를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기존 경찰에서 담당하던 수사를, 수사청은 검찰이 맡는 6개 분야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을 전담하는 구조인 셈이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기존 검사 권한은 기소권과 형 집행 감독 정도에 그치게 된다.

앞서 검찰개혁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특위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권만 갖도록 했다. 검찰이 담당하는 6개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했다. 또 검사 출신 수사관의 중대범죄수사청 입직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의 역할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 역할인 반면,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기소편의에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말 대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기존 검사로 하여금 기소유지만 담당케 하는 '공소청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재판 집행 지휘 및 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하다"며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박주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 밝힌 '수사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검찰은 그간 경찰 등 1차적 수사기관의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청 법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 일부를 수사청이 맡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보완적 수사가 남용되면 사실상 1차적 수사와 다를 것이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며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정부여당이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자 손발을 자른다는 지적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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